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00316 판결

2022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일실수입 24,382,560원,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 1,000만 원을 구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판단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거 없는 소를 제기하고 반복적인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 내역도 각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피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 · 정신적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등 참조).

2)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는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691 판결 등 참조). 이때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13,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송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확정되기 전인 점과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에서 민사소송 제기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9, 12, 14 내지 16,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반복적인 형사고소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가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피고를 형사고소한 내역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내역은 각 별지 2, 3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가 고소한 사건은 2019. 4. 24.과 2019. 4. 30.에 있었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원고는 17차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혐의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존재함을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을 받았다.

②

일부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 각하결정을 받았고, 일부에 대하여는 별지3과 같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③ 그 밖에도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을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다거나(을 제3호증)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모두 내사 종결하였다.

④

원고가 고령인 점과 일부 고소는 법률적 구성을 달리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되거나 각하결정을 받은 후에도 재차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반복적인 형사고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게 된 경위와 그 횟수, 원고가 종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서 추측되는 향후 부당한 제소를 반복할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