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1086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1심판결이 2022. 2. 8. 선고되었고, 제1심판결의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대지급금을 청구채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카단51138호로 자동차가압류신청을 하고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2022. 5.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곧바로 사건검색을 통해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22. 5.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석(石)공사 하도급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보령시 E 외 6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F동, G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9. 1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사기간 2020. 1. 17.부터 2020. 6. 30.까지, 계약금액 426,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약정하여 하도급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과 피고는 2020. 8. 6.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 부분을 2020. 8. 24.부터 2020. 10. 15.까지로 변경하였고, 2020. 11.경 공사기간의 종기를 2021. 1. 15.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2021. 1. 16. 공사기간의 종기를 2021. 5. 15.로 재차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석공사 수행 및 피고의 임금 미지급

1)

피고는 H를 통하여 이 사건 석공사를 수행할 인부를 모집하면서 H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에게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는 편의상 근로자 대표인 H에게 일률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석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H가 이를 인부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은 H를 통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석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F동에 관한 공사는 완료되었고 피고는 인부들에게 F동에 대한 이 사건 석공사에 관한 임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3)

그런데 G동에 대한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인부들은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사인 D, 시공사인 C, 이 사건 석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 이 사건 석공사의 근로자 대표 H 등은 협의를 진행한 다음 2021. 2. 24.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석공사 관련된 인부들의 노임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부들에데 피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5)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H는 인부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021. 4. 28. D로부터 18,000,000원을 입금 받아서 원고에게 2021년 3월분 임금으로 2021. 4. 29. 2,030,700원, 2021. 4. 30.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21. 4. 1.부터 2021. 5. 12.까지 총 22일 동안 G동에 대하여 수행한 석공사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에 대한 임금으로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21. 4. 1.부터 2021. 5. 12.까지 총 22일 동안 G동에 대한 석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2021. 5. 12.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석공사 중 G동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채 자재만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C이 직접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동에 대한 공사 진행 중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석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인부들이 피고에게 임금 지급 보장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사인 D와 시공사인 C, 이 사건 석공사의 하도급 업자인 피고, 근로자 대표 H 등이 협의하여 2021. 2. 24. 이후 이 사건 석공사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시행사인 D와 시공사인 C이 하도급업자인 피고와 상관없이 근로자 대표인 H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나 경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석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접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석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거나 G동에 대한 석공사에 관하여는 자재만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는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와 C은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에 대한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D와 C이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에 대한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소멸시킬 의도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소민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