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4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2023. 10. 11.까지 연 5%, 2023.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8. 11. 1. G체육회 생활체육과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같은 직장 내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선배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처분 관련 경과

1)

원고는 2020. 12. 1. G체육회장에게 피고들이 2018.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에게 업무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상습적인 모욕, 집단 따돌림, 음주 폭언, 성희롱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였다.

2)

G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는 2021. 4. 22.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C, B에 대하여 ‘해고’, 피고 E에 대하여 ‘정직 3개월’, 피고 F에 대하여 ‘정직 2개월’, 피고 D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다.

3)

피고 C, B는 2021. 6.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30. 피고 C, B에 대한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H, I).

4)

G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는 피고 C, B에 대하여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1. 12. 8. 피고 C, B에 대한 징계를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다.

5)

피고 E, F, D는 2021. 10.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J~K), 이에 불복하여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28.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L~M).

다.

원고의 병원치료와 휴직

1)

원고는 2020. 11. 25. 천안시에 있는 N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상병: 불안반응, 부상병: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고, 2020. 11. 3.부터 2021. 5.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21. 11. 4.부터 2022. 9. 23.까지 심리상담센터 O 천안센터에서 총 28회의 상담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22. 2. 10.부터 2022. 9. 21.까지 P병원에서 ‘병명: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건강상의 사유로 2021. 10. 1.부터 2023. 10. 1.까지 휴직하였다.

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신청 승인

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피고들로부터 집단 괴롭힘, 성희롱,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를 당하여 ‘불안 반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22. 1. 28.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피고들과 원고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서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원고의 피해사실과 피고들에 대한 처분보다는 이 사건이 사측의 노조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지속적인 우울, 불안증상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며, 신청상병인 ‘불안 반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대신, ‘적응장애’를 승인상병으로 인정하는 변경승인 결정을 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9. 30.까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26,423,36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21. 11. 1.부터 2022. 12. 10.까지 P병원에서 받은 통원치료에 관하여 요양급여 1,395,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12, 15, 17, 18, 29, 31, 32, 33, 37, 3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직장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상습적인 모욕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원고를 따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공동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느꼈을 모멸감,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G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갑 1호증)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G체육회의 내부자료인 징계의결서, 충청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등을 원고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G체육회가 공정하게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1~4, 8~11호증, 을 2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G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는 2020. 12. 7.부터 2021. 3. 31.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원고와 피고들의 진술, 원고와 피고들과 함께 근무한 동료 15명의 진술,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등을 조사한 후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점, ②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직장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원고와 직장동료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병원 진료기록들은 모두 G체육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 C, B의 해고에 대한 충청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피고들의 괴롭힘 사실이 기재된 원고의 일기장은 그때그때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떠오른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사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작출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등 일기장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N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비 443,600원, 심리상담센터 O 천안센터에서 치료비 3,070,000원, P병원에서 치료비 1,729,35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95,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손해액을 3,847,600원(= 443,600원 + 3,070,000원 + 1,729,350원 – 1,395,350원)으로 인정한다.

나.

일실수입

1)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년 동안 휴직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2년 동안 G체육회에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갑 32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2021. 10. 1.부터 2023. 10. 1.까지 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00%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의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 26,423,360원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33,184,000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또는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년 동안 휴직한 것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휴직기간 동안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앞서 본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 피고들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847,600원(= 치료비 3,847,60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0. 10. 31.부터 피고들이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3.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