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나1198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① 퇴직금으로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산정된 금액인 16,435,720원을 지급받았고, ② 연차휴가미사용수당<1>으로 '성과연봉급,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산정된 금액인 3,087,65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차량관리세칙, 복리후생관리규정,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퇴직금지급규정, 연봉제운영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