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두 번째 글상자 안 제7행의 "113일"을 "13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6~7행의 "F노종조합"을 "F노동조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인정근거]란의 "갑 제1" 다음의 ","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의 가.항 제목행, 제10쪽 제11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첫째 줄 다음에 "그러나 위 취업규칙은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월급제 임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6조에서 '해당 부분이 회사에 재직 중인 자 중 사무관리직 및 차량정비직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명시한 취업규칙 제47조는 운전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적용이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행의 "제1, 4, 6, 7항"을 "제1, 5, 6, 7항"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