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10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임금이 체불된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내지 주식회사 C가 아닌, G이 운영하는 L 소속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그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기호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