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2고단31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원심 판시 2022고단30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조치가 누락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