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노121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 C와 싸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 및 A이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D: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세 명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세 명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으로 피고인 A과 D을 특정한 점, ②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에 관하여 F과 G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폭행부위에 관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일부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야간인데다가, 여러 명이 엉켜서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폭행부위에 대해서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진술내용이 엇갈리거나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F과 G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노래방 업주인 R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이나 G이 ‘당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으로 피고인 D을 특정하면서 피고인 D이 싸움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D에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 D이 돌아가지 않아 10여 분간 대화를 한 사실은 있다는 것인바, F이나 G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업주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 D을 ‘소란을 피우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R의 진술도 F이나 G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B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싸움에 가담한 적이 없고, 피고인 D의 얼굴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F, G 뿐 아니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X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D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명백해 보이는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A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