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노1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경위에 있어서 외부 여건의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부정 수취한 지원금은 주로 근로자들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그 합계액이 약 6,400만 원에 달하고, 이를 위해 허위의 근로자를 내세우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반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일부 납부를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반환금이 남아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부정수급금의 반환을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