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노2506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벌금 80만 원, 제2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으나, 제2원심판결의 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제2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제2원심판결의 죄와 제1원심판결의 각 죄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단절되므로, 병합심리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따로 형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병합심리 그 자체만을 이유로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사기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원심의 각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1, 2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김덕완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