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노2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2022. 11. 7.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위 양형부당 주장 외에 사실오인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차용금과 대출금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82,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함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편취의 범의 등을 다투었다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