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11명 중 1명인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일부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약 15회에 걸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피해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기호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