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물차를 할부로 매입한 실질 차주를 위하여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해준 것뿐이므로 H는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다. 원심은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고용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와 다를 바 없는 H에 대하여는 고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였다. B은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전체적인 업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따라서 B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H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D호 에 거주하는 지입차주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체(E, F, G 등 12개)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부터 2020. 6. 20.까지 G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970,3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H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H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의 진술에 따르면 H는 2019. 5.경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제의받고 그에 응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H 사이에 차량 분양대금에 관한 논의가 없었고, 차량 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도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H와 차량운행 이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H는 근무 기간 중 운행일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 주유대금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인정사실<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자신 명의로 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1년경<2> 중고 화물차를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피고인 자신의 사업자명과는 다른 사업자명이다)한 뒤, J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는데, 그 취지는 J이 화물차 운행을 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다 갚게 되면 J이 화물차를 인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는, J이 당시 빚이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J을 도와주기 위한 이유가 컸다.
피고인은 약 1년 후 자신 명의로 화물차를 새로 구입한 후 이를 J에게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기존에 J이 운행하던 중고 화물차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 명의의 화물차 개수를 12개까지 늘린 적도 있었는데, 화물차를 운행할 기사는 일간지 광고란에 모집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취지를 설명한 후 운행하게 하였다. H 및 B도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와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화물차를 운행한 J, AB, AC, AD, AE 등은 피고인과의 계약 방식에 관하여, 화물차 운행을 하면서 화물차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면 운행자들이 화물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각 운행자들마다 통장이 존재하였는데, 위 통장으로 수입이나 비용을 관리하게 되고 통장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운행자들에게 고정된 돈을 지급하였는데, 각 운행자들에 대한 통장에서 지급할 고정금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통장에 채워 넣은 뒤 운행자들에게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이를 ‘IMF 대출’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를 받아 운행한 운행자들은 2018. 6. 30.경 ‘차량운행 이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H와 B도 위 날짜에 이 사건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H의 경우 증거기록 155쪽, B의 경우 증거기록 130쪽). 이 사건 이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는 ① 2017. 5. 1.부터 2017. 9. 30.까지, ② 2018. 3. 20.부터 2018. 7. 3.까지(다만 피고인은 2018. 8. 31.까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③ 2019. 5. 25.부터 2020. 6. 20.까지 피고인 명의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B은 2015. 8. 3.부터 2020. 7. 3.까지 피고인 명의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에 피고인은 H와 B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고,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다(공판기록 59, 61쪽).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운행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이 사건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이행계약서의 내용은 운행자들이 성실히 운행하여 돈을 모아 화물차의 할부금과 피고인에 대한 IMF 대출을 모두 완납하면 화물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운행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운행자들이 번 돈을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가 운행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자들이 이익을 얻으면 이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자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H는 피고인과 두 번째로 같이 일하던 2018. 6. 30. 이 사건 이행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8. 7. 3.(또는 2018. 8. 31.)부터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2019. 5. 25.부터 다시 피고인 명의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H는 이 사건 이행계약서의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었고, 다시 일하면서는 근로자로서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한번 그만둔 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를 받아 운행하였다면 이 사건 이행계약서 조건에 따라 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다른 운행자들과 H를 달리 취급해서 운행하게 하였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H가 일관되게 근로계약 체결을 제의받았다고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도 대출금 완납 후 차량 분양을 전제로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2019. 5. 25.부터 2020. 6. 20.까지)에 피고인으로부터 약 28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H가 매월 얻은 이익에서 차량할부금 및 각종 경비를 공제하여 28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대출을 받아 위 금액에 맞춰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금액은 매월 정해진 급여의 의미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자금 관리가 어려운 H를 위하여 소득을 관리해준 것으로 보인다(이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이행계약서의 내용 중 제10조부터 제15조와 같이 H의 독립과 성실함 및 행복을 장려하고, 피고인의 금전적 지원이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H로 하여금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여 자신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H의 자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는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일을 받아 처리하였는데, 위 회사는 화물기사들이 배차를 편리하게 받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회는 회사로서 피고인과 위 회사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피고인이 H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H가 탄 화물차는 2020. 3.경 할부금이 모두 완납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H에게 지급한 돈(이른바 ‘IMF 대출’)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H에게 화물차의 명의를 변경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H가 실제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행한 기간은 약 2년여에 불과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계약서에 따라 독립한 J도 약 9년이 지난 2020년경에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공판기록 138쪽)].
H가 피고인에게 운행일지를 제출하고 주유대금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은 있지만 결국 H가 지출한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 각종 비용은 자신이 얻은 이익에서 직접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는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비 지출 내용, IMF 대출 내용 등에 관하여 한 번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H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관리한 H의 계좌(증거기록 234쪽 이하)는 H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입출금 문자메시지가 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공판기록 191쪽). 그렇다면 H도 자신의 계좌 변동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H를 사업소득자로 보아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친 징수하였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주었다(공판기록 183~186쪽).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D호 에 거주하는 지입차주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체(E, F, G 등 12개)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8. 3.부터 2020. 7. 3.까지 E과 F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091,8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B이 피고인과 이 사건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여기에 앞서 “제2의 다.”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계약서의 내용은 B이 성실히 운행하여 돈을 모아 화물차의 할부금과 피고인에 대한 IMF 대출을 모두 완납하면 화물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운행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B이 번 돈을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가 B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B이 얻는 이익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B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약 3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매월 얻은 이익에서 차량할부금 및 각종 경비를 공제하여 3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대출을 받아 위 금액에 맞춰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B의 자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도 H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일을 받아 처리하였는데, 위 회사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피고인이 H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있지만(증거기록 135쪽), 이는 2016년경 작성된 것으로 2018년경 작성된 이 사건 이행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B의 필요로 인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B이 지출한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 각종 비용은 자신이 얻은 이익에서 직접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관리한 B의 계좌(증거기록 207쪽 이하)는 B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입출금 문자메시지가 가도록 설정되어 있었고(공판기록 182쪽), 피고인은 B을 사업소득자로 보아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친 징수한 뒤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주었다(공판기록 169~181쪽).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공소사실
앞서 본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2의 라.“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의 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권겸 박경환
각주1) 이 부분은 H(피고인 항소 부분) 및 B(검사 항소 부분)과 공통되는 부분이므로 두 사람에 관하여 함께 기재한다.
각주2) 원심에서 J은 2010년경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수업을 시작한 것은 2010. 3.경이고 2011년 J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483쪽)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