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고, 설령 D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2017. 11.분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D이 퇴직한 2018. 10. 12.부터 14일이 지난 때 이미 성립하고, 그 이후 D의 임금채권이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생기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0조 제1항에 따라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재판장) 박상준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