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을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다. 원심 선고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2억 원.
판단
피고인 E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정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부분이 10억 원 이하의 벌금,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부분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항 부분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고인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본건 사망 사고의 원인은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오랫동안 잘못 형성된 관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대로 안전한 노동 환경의 확립과 재해사망의 감소를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규모의 회사는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적정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원심의 벌금 액수는 부당하게 가볍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자연인들)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차이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당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
결론
피고인 E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오기임이 분명하거나 바로잡을 부분을 짚어 둔다. 8쪽 7행 '상호간'은 '상호 간'으로<1>, 8쪽 6, 14, 16행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는 것으로<2> 각각 바로잡는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 관해서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