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은 있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제한되자 피고인이 예상하였던 규모의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S으로부터 3,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S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