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21.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② 전과의 죄는 위 ①전과의 판결확정일인 2019. 8. 22. 이전에 범한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위 ② 전과의 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한 원심 판시 사기죄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오히려 ◯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원심 판시 무고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2 전과의 죄와 원심 판시 사기죄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된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위 ◯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한 범행임이 인정되므로, 위 ◯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판시 무고교사죄와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원심 판시 무고교사죄와 위 ◯1 전과 상호간에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기재하면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누락하였는바,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