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811,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41,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72,103원 및 그 중 7,769,568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02,578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999,957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22.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4559호로 미지급 수당 30,222,316원과 퇴직금 5,588,987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9. 6. 27. “피고는 원고에게 7,769,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위 가.항 기재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9나11303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20. 10. 14.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72,146원 및 그 중 7,769,568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02,578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다22520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7. 2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고가 기각되었고, 같은 날 그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1.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제출한 원고의 출퇴근지문 인식기록은 피고가 조작한 기록이고, ②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이 원고의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며, ③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은 원고가 임금 산정 자료로 제출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판단과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누락함으로써 판단누락의 잘못을 저질렀고, ④ 원고가 2017. 3.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실경영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진정을 취하하자, 위 지청은 2017. 3. 30.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진정 취하가 있었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지청에 재차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위 지청이 2019. 12. 15. 재조사를 한 후 미지급 임금액 15,484,998원과 미지급 퇴직금액 3,442,696원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행하였으며, 결국 위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액 15,484,998원과 미지급 퇴직금액 3,442,696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의 실경영자에게 2020. 8. 18.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하면서 위 체불임금확인서와 위 약식명령을 간과하여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만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참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제451조 제2항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로 든 것은 ‘원고가 2017. 3.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실경영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진정을 취하하자, 위 지청은 2017. 3. 30.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진정취하가 있었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지청에 재차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위 지청이 2019. 12. 15. 재조사를 한 후 미지급 임금액 15,484,998원과 미지급 퇴직금액 3,442,696원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행하였으며, 결국 위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액 15,484,998원과 미지급 퇴직금액 3,442,696원에 대한 위법이 인정되어 피고의 실경영자에게 2020. 8. 18.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하면서 위 체불임금확인서와 위 약식명령을 간과하여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액과 퇴직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미지급 임금액과 퇴직금액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일 뿐, 원고는 피고의 실경영자에 대한 원고의 진정 취하로 인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종결 처분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거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위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한 바가 없고, 제출된 모든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의 소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재심사유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1. 7. 21.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의 제소기간인 30일이 경과한 2022. 3. 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렵 위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이 원고의 2015. 11. 1.부터 2016. 2. 2.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6464 판결 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사유를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의 소는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재판장) 최상수 윤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