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개인사업체에서 2019. 6.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자로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 밑 퇴직금 35,548,09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에 현저한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제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172) 형사 판결의 선고 결과(무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C의 근로자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