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6,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2.부터 2025.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의 책임비율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4. 4. 15:13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도로에서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망D(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폐전신주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고 동료 근로자인 E이 운전하는 이동식 크레인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혹(Hook)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여 폐전신주가 낙하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예정된 피고 차량의 운전원은 피재자였는데 피재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의 조종 자격이 없는 E 반장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실, 피고 차량의 훅은 해지장치를 철선으로 묶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불량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근로자들은 철거작업 전에 혹 해지장치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유인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전신주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과실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 차량의 작업반경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재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피고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한다.
구상권의 범위
갑 제4, 9, 1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재자의 요양급여로 280,74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와 동일한 금액인 사실, 실무상 인정되는 피재자의 장례비 5,0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한 장례비15,867,020원보다 적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상금은 3,696,518원{= (280,740원+ 5,000,000원) × 0.7}이 된다.
한편 피고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이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업주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에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과실을 탓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 10. 7. 선고 2013다2062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책임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피고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C의 과실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서 피고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C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공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696,518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 1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