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단2125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74,020원 및 그 중 107,9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5.부터, 1,78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8.부터, 4,374,19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2.부터, 13,554,83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대위청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퇴직근로자 B 등 24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고 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을 신청해 원고가 2022. 4. 25. 퇴직근로자 B 등 18명에게 합계 107,960,000원, 2022. 4. 28. 퇴직근로자 C 등 2명에게 합계 1,785,000원, 2022. 10. 12. 퇴직근로자 D에게 4,374,190원, 2022. 10. 14. 퇴직근로자 E 등 3명에게 합계 13,554,830원을 각 대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에게 대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에게 대지급한 임금 등 합계 127,674,020원 및 그 중 107,9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5.부터, 1,78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8.부터, 4,374,19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2.부터, 13,554,83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