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단2230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지급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8. “재단법인 AI”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의 명칭은 2016. 8. 11. “재단법인 AJ”으로, 2017. 3. 21. 다시 “재단법인 AI”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20. 11. 30. 현재의 명칭인 “재단법인 AH”으로 바뀌었다.

피고<1>는 2017. 12. 26. 대전광역시와 「AK」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데 주요내용은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AL 운행, 유지관리 및 정비 등을 피고가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대전광역시와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 전 AL의 운행은 AM협회가 하였고, 피고는 대전광역시와의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2018. 1. 1. AM협회로부터 AL 운영 사업을 이관받았다.

피고는 위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2. 12. 30. 대전교통공사에 AL 운행 관련 모든 자료를 이관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AN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한 후, 교통약자전용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별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보수 : 계약서 제4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전금(2018년 기준 월 2,607,300원, 통신비포함)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보전금에 대하여 ‘급여 형태의 월정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였다. 운송수익금은 원고들의 수익금으로 하되, 운송수익금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보전금을 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휴가 등 : 원고는 특별휴가(결혼, 사망 등)와 유급휴가(연 5일)를 사용할 수 있고, 병가는 무급으로 하되, 계약기간 내 6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이 3일을 넘을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계약서 제12조) 휴가 등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월 위탁비용에서 일할 공제되는 등 원고의 출근일수와 원고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이 연동되어 있다.

③

근무시간 : 원고들은 07:00부터 22:00까지 운행하고,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계약서 제8조), 원고들 소유 차량은 택시부제를 적용하며, 야간(22:00 ~ 07:00)에 1대씩 순번제로 운행하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 : 원고의 운행구역은 피고가 정한 구역으로 하고(계약서 제9조), 원고는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운행시간 중 피고가 지급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⑤

전속성 : 원고는 교통약자전용택시 운송 업무 이외의 일반택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미터기가 일반택시의 요금체계와 달라 일반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아니한다), 특히 운행시간 중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별지와 같은 기간 및 돈으로 계산된 퇴지금 지급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