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2252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의 2023. 5. 1. 자 B역 구내 야적장 등에 보관된 불용품(중량철A)에 관한 물품매매계약서 중 아래의 특약사항은, 피고 또는 한국철도공사에게 부과된 강행규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이하 위 물품매매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무효인 위 특약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B역과의 반출협의에 필요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불용품 매각입찰 공고에 ‘철도운영자(철도공사)와의 반출협의에 필요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낙찰자 비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위 불용품이 원가로 매각되는 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물품반출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그동안 원고는 피고와 여러 건의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반출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가 4차례나 있는 점, ④ 나아가 원고가 위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 주장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특약사항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위 특약사항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