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3,187,504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대전 중구 F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G와 H이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1>, 원고는 2013. 12. 9.부터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약 211.47㎡(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I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해오던 중 2021. 11. 30.G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22. 1. 6.부터 2026. 1. 5.까지로, 임대차보증금으로 00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1,950,000원(매월 6일 지급,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관리비는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 주식회사는 2019. 12. 26. 대전광역시와 사이에 대전 중구 J상가 연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의 발생
B 주식회사가 2019. 12. 30.을 착공일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여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G와 B 주식회사, 대전광역시는 2022. 10.경부터 2023. 4.경까지 주식회사K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안전진단결과를 받았다.
관련 소송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 G는 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3348호로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서 운영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영업손실, 이 사건 임차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3층에 대한 임대소득 상당의 영업손실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관련 소송에서 해당 수소법원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정된 E(이하 '관련 감정인'이라고 한다)은 관련 소송의 수소법원에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 계단실을 제외한 부분은 C등급(보통)이고, 증축부 계단실은 구조체 파손, 바닥 마감재 파손, 바닥 균열및 벽체와의 이격이 심각한 상태이며,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에 위험한 등급인 E등급(불량)이고, 하자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접 대지에서 진행된 B 주식회사의 공사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지반 침하이며, 부수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 진동, 충격하중도 영향을 미쳤고,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즉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 계단실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데 117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2025. 6.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잔존가치는 14% 정도다'라는 감정보완결과를, '안전등급 E는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문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하며, 합벽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려면 공사기간이 20일 정도 연장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보완결과를 각각 회신하였다.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감정
감정인 D(이하 '이 사건 감정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 법원에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테리어 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단실과 인접한 창고, 탕비실, 기계실이고,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창고, 탕비실, 기계실은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여 인테리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고, 기계실에 설치된 설비(온수기, 컴프레셔, 석션시스템, 이하 '이 사건 1 설비'라고 한다)와 씨티(CT)와 엑스레이(X-ray) 장비(이하 '이 사건 2 설비'라고 한다)는 이전 후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복구공사 및 일부 설비시설의 이전 후 재설치에는 약 31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공사는 관련 감정인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으로 판단한 137일 중 인테리어 복구공사기간으로 인정한 50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어 관련 감정인이 판단한 공사소요기간 137일 외의 추가공사기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B 주식회사는 2023. 12. 28. 대전지방법원 2023회합5028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4. 5. 2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그에 따라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되어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임차부분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 손해배상채권의 원금 183,7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개시 전 이자와 개시 후 이자는 신고하지 않았다), 관리인 C은 원고가 신고한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부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5. 11. 21. 회생채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후 2026. 1. 19. 이 사건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2026.2. 3.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두 차례의 소송수계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지반 침하 및 소음과 진동으로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임차부분에도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① 인테리어 복구공사비 5,167,000원(= 복구공사비1,067,000원 + 싱크대, 수납장 4,100,000원), ② 이 사건 건물 중 계단실 철거공사 및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테리어 복구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1, 2 설비를 이전하였다가 재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6,100,000원(= 이 사건 1 설비 500,000원 + 이 사건 2 설비 5,600,000원), ③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기간 137일 동안 치과병원을 휴업함에 따른 휴업손해 120,148,801원(= 영업이익손실액 72,478,746원 + 직원 5인의 휴업수당 및 4대 보험료 38,887,042원 + 137일간 월 임대료 8,783,013원) 합계 131,415,80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131,415,801원 및 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임의 확정을 구한다.
피 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일부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그 하자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복구공사비 중 싱크대, 수납장 교체비용 4,100,000원에 관하여는 그 교체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새로 싱크대 및 수납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되므로, 위 비용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2 설비는 하자 발생 부위 및 인테리어 복구공사 범위에 직접 포함되는 장비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 설비의 이전 및 재설치비용 5,600,000원도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휴업기간은 관련 감정인이 합벽체의 철거 후 복구공사기간으로 판단한 137일이 아니라 합벽체를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복구공사기간으로 판단한 117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손해액은 증명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월 임대료 상당 손해 8,783,013원과 관련하여 건물주인 G가 관련 소송에서 동일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어 그 청구가 중복되는 데다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 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또한 원고의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의무의 존재
관련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접 부지에서 진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야기 된 진동과 소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 계단실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사실, 관련 소송에서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된 사실, 이 사건 감정인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임차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도 하자보수 공사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점, ② 특히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위와 같이 예정된 하자보수 공사기간 동안에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이 사건 건물의 증측부 계단실을 통하여 3층까지 오르내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자연적인 노후화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하게 될 진동과 소음이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 계단실 등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켰으며, 그 하자가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이 사건 임차부분 중 창고, 탕비실, 기계실에도 영향을 미쳐 원고가 이 사건 임차부분에 설치한 일부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을 지출하며 일정 기간 동안 치과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면서도 소속 직원들의 휴업급여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에서 살펴본 법리대로 원고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에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임차부분의 하자보수비용
관련 법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08338, 2083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 계단실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위 증축부 계단실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존재하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테리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고, 그 복구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1 설비는 철거 후 재설치하고 이 사건 2 설비는 이전하였다가 재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감정인이 위 인테리어 복구공사비로 5,167,000원(= 복구공사비 1,067,000원 + 싱크대, 수납장 4,100,000원)이 소요되고, 이 사건 1, 2 설비의 철거또는 이전 및 재설치비용으로 6,100,000원(= 이 사건 1 설비 500,000원 + 이 사건 2 설비 5,600,000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였는데, ① 이 사건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기존 싱크대나 수납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실내 인테리어 부분 복구공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 싱크대나 수납장이 추가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존 싱크대나 수납장을 떼내었다가 실내 인테리어 부분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재부착할 경우 기존 성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인의 판단대로 기존 싱크대와 수납장은 철거하고 새 싱크대와 수납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③ 또한 이 사건 2 설비는 원고가 치과 진료를 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기로 이를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에 포함되는 철거공사나 구조체공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임차부분에 그대로 둘 경우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 사건 건물의 진동과 충격에 따라 이 사건 2 설비가 직접 손상되거나 기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2 설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위 공사가 완료된 후 재설치하는 비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싱크대, 수납장 설치비용 4,100,000원과 이 사건 2 설비의 이전 및 재설치비용 5,600,000원도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임차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액은 합계 11,267,000원[= 인테리어 복구공사비 5,167,000원(= 복구공사비 1,067,000원 + 싱크대, 수납장 4,100,000원) + 이 사건 1, 2 설비의 철거 또는 이전 및 재설치비용 6,100,000원(= 이 사건 1 설비 500,000원 + 이 사건 2 설비 5,600,000원)]이 된다.
하자보수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 계단실과 합벽된 인접 건물의 합벽체를 허물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117일에 위 합벽체를 허물고 재시공하는데 드는 공사기간 20일을 추가하여 총 137일 동안 치과병원을 휴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관련 감정인이 '인접 건물의 구조안정성을 고려하여 합벽은 철거하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복구공사를 하는 데 117일 정도가 소요된다', '기존 벽체를 살려서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접 건물의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되어 감정 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관련 소송의 원고였던 G 측의 요구에 따라 '합벽체를 철거하고 복구공사를 하는 데 20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가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관련 감정인이 관련 소송에서 한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117일의 하자보수기간만 인정하기로 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과병원을 휴업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영업이익 손실액 산정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감정인이 감정평가시점으로 삼은 이 사건 소 제기일(2023. 7. 18.)로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의 2023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익을 기초로 휴업손해를 산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3년도 재무제표상 영업손익이 193,100,309원<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도 진행될 수 없어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의 휴업시점조차 특정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2023년도 재무제표상 영업손익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고의 휴업손해를 산정할만한 기준이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휴업손해액을 2023년도 재무제표상 영업손익액 193,100,309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61,897,907원(= 2023년도 재무제표 상 영업손익 193,100,309원 × 117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117일 동안 치과병원을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 상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이른바 4대 보험료도 관련 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휴업기간 동안 원고가 치과병원을 운영하지 못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므로, 위 휴업급여와 4대 보험료 상당액도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포함된다.
한편 원고는 위 영업손실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23. 4.분 임금대장을 기초로 5인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급여와 4대 보험료를 산정하였는데, 이 법원도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출하여야 할 휴업급여와 4대 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휴업기간을 137일로 보아 계산한 휴업급여 및 4대 보험료 액수는 아래 표 '137일분'란 중 해당 산출 금액과 같음을 알 수 있고, 계산의 편의상 위 각 해당 산출금액에 117/137일을 곱하여 산정한 117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4대 보험료 액수는 같은 표 '117일분'란 중 각 해당 산출금액과 같으며(단위 : 원), 그 합계액은 33,210,101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휴업기간 중 입게 되는 손해액은 합계 95,108,008원(= 영업이익 상실액 61,897,907원 + 휴업급여 및 4대 보험료 33,210,101원)이 된다.
월 임대료 상당 손해의 인정 여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데(민법 제537조),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117일의 하자보수 공사기간 중에는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임차부분을 사용 · 수익하게 할 하게 할 임대인인 G의 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G는 상대방인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월 임대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117일의 하자보수 공사기간 동안 G에 대하여 월 임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K가 추정한 준공연도가 1960년대일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 후 수십 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피고가 인접 대지에서 진행한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데에는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노후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점, ③ 관련 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잔존가치는 14%에 불과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방음벽, 방진벽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50%로 제한하기로 한다.
계 산
따라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53,187,504원[= (하자보수비용 11,267,000원 + 휴업손해 95,108,008원) × 0.5]이 된다.
회생채권의 확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그 주장 손해배상채권의 원금 이외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제1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주장 손해배상채권의 원금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개시 전 이자와 개시 후 이자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그 주장 손해배상채권의 원금만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에서 인정한 53,187,504원임을 확정한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1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포함되는 법원 내부의 전산자료(등기정보열람)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을 밝혀둔다.
2본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쟁점이 되지 않아 이 법원이 이를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석명권을 행사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우선적으로 피고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위와 같은 석명권 행사를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함을 밝혀둔다.
3갑 제16호증 제5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