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41,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9. 5. 13.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2. 급여 중 5,327,410원, 2021년 연차수당 1,499,400원, 2022. 1. 급여 중 4,400,800원, 2022. 2. 급여7,971,070원, 2022. 3. 급여 6,180,030원, 2022. 4. 급여 6,635,350원, 퇴직금 20,927,041원, 합계 52,941,101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2022. 4. 10.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갑 1~7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위 미지급금 중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품 40,941,101원(= 52,941,101원 -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