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2498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95,000원과 그 중 26,8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3,3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39,045,000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1,52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1,900,000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2,520,000원에 대하여 2022. 11. 17.부터, 5,750,000원에 대하여 2022. 11. 21.부터,4,160,000원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 84,9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급일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