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소228986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판사 이봉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