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3가합20024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총괄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2026. 2.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철도 여객, 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공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채용되어 철도 운송과 관련된 승무업무(KTX 기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보수체계, 제수당의 종류 등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

피고 보수규정(2020. 2. 28. 제2020-1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한 시행세칙(2020. 3. 10. 시행)은 보수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 제수당의 종류, 보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다.

월액여비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1)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세칙은 월액여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월액여비, 승무수당 및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등(이하 월액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위 수당 등을 '기타 제수당'이라 한다)과 성과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160% 상당(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이하 '시간외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월액여비, 기타 제수당과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액여비와 기타 제수당 및 이 사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등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2022년 및 2023년분의 제반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법정수당을 순차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한 청구원인 및 청구기간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생략>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월액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수당 등을 재산정할 경우의 별지 청구금액 총괄표의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월액여비는 실비 변상 목적이고,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 여부, 지급금액 등이 좌우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중 월액여비는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다툴 뿐, 원고들의 202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청구금액 계산 내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2026. 2. 25.자 준비서면 제4면).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KTX기장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다. 여기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세칙에 의하면, 월액여비는 근무지 내를 일상적으로 출장하거나, 업무등성상 개인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에게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급세칙 [별표 3] 월액여비 정액표에 의하면, KTX기장에 대한 월액여비는 월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이 고속열차 KTX기장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월액여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숙박비, 교통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승무직의 근무 특성을 반영하여 실비변상적 비용으로서 월액여비를 정액으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같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기장들은 통상의 경우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열차를 타고 출발한 역으로 돌아오므로, 달리 숙박비나 교통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한국철도공사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세칙'(이하 '이 사건 지급세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중 이 사건월액여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❶ 배정받은 행로표에 따라 움직이는 승무 분야 직원(KTX 기장, 기관사, 지도운용팀장 등), ❷ 유지, 보수가 필요한 선로 내지 설비에 이동하여 점검, 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건축분야, 전기분야, 차량분야 직원, ❸시설분야 중 장비운영사업소 또는 장비팀의 야간격일제 근무자이다. 이 사건 지급세칙에 따라 위 ❶, 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월 18만 원, 위 ❷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월 4만 원의 이 사건 월액여비가 지급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월액여비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월액여비 정액표(별표 3)의 하단에 <비고>란의 '시설, 건축 및 전기 분야 직원 중 터널, 교량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2만원을 별도로 가산지급한다.'는 기재에 의하면월액여비 지급액수를 정하는 요소로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고의 월액여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실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 해당월액여비 전액을,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액여비 전액을 20으로 나눈 값에 실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세칙 제10조 제2항), 소정근로의 대가로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월액여비가 피고의 보수규정이 아닌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세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원고들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총괄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는 범위인 2025.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6. 2. 25.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재판장) 정양순 김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