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76
판결선고
2023.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경부터 현재까지 세종 B건물 C호에서 형 D과 중국음식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2021. 3. 25.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한시적으로 추친하였던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고,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은 피고인의 형으로 2021. 1. 22.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1. 2. 15.경 F, 2021. 2. 20.경 G, 2021. 3. 1.경 H, 2021. 3. 2.경 I, 2021. 3. 8.경 J, 2021. 3. 11.경 K을 각각 채용하여 위 일시경부터 E에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2021. 6. 1.경 D, F 등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2021. 9. 2.경 대전고용센터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9.27.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3회에 걸쳐 총 39,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등록증(E), 업무위탁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L 계좌), 표준근로계약서(H), 표준근로계약서(I),표준근로계약서( G), 표준근로계약서(D), 표준근로계약서(F), 표준근로계약서(K), 표준근로계약서(J), 구직등록확인증(H 등 7명)
2021년 6월, 7월 임금대장, 임금 이체내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역, 지원금별 대상자 이력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조회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대표 L),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참고인 J)
인터넷 구직등록 세부내역, 지원금 신청 사업주확인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안
[ 피고인과 변호인은, 'N(이하 'N'이라 한다)'가 정상적으로 노무사를 보유한 노무법인이라고 생각하였고, N의 사무장 M이 기존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합법적으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장려금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안(증거목록 순번 54번)에 의하면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고용일 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질의응답 사례에도 '사업장의 실업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이미 'E'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각 '사업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7번)'의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확인사항란에 '예'라는 응답을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은 N의 M에게 기망당하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안에 기재된 제도의 취지와 자격 요건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해석은 가이드안의 문언 자체에도 반하여, M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여 면책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면탈하여 3,9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