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768
판결선고
2024. 6.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1. 25. 23:02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5. 22: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679,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인지경위 및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손괴된 차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