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48
판결선고
2023.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3. 7. 1. 설립된 법인인 ’(주)C’에서 2020.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다고 2021. 1. 27.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여 총 12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20. 부터 ’(주)C’ 에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이를 숨기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2. 10. 등 6회에 걸쳐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 신청하여 2021. 2. 10. 등 6회에 걸쳐 본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실업급여 검색화면
예금 거래 기록 명세(D은행)
부정수급인사이트(IP 조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절반 정도를 반환하였고 나머지를 반환 예정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임금이 체불되고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담당함으로 기화로 범행에 이른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함.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