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의 관리소장 근무
원고는 전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입주세대의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두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치관리를 행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2020. 1. 21.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2020. 1. 21.부터 2021. 1. 20.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참가인은 2020. 3. 27., 2020. 3. 30., 2020. 5. 27.부터 같은 해 6. 1.까지, 2020. 8. 31. 각 일자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0. 9. 14.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인을 2020. 10. 14. 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20. 11. 3.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31. 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참가인은 2021. 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21. 3. 1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관리소장의 사직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 징계해고 관련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2021. 6. 30.까지 관리소장으로 재고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21. 3.경 참가인이 2021. 4. 1.부터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근로기간의 종기는 참가인이 징계해고로 인하여 종전의 근로기간의 종기까지 근무하지 못했던 99일의 기간을 반영하여 2021. 7. 8.까지로 정하였다.
참가인이 관리소장으로 다시 채용됨에 따라 참가인은 2021. 3. 16.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기간만료 통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다가오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은 2021. 6.경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21. 7. 9.부터 2022. 7. 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12. 무렵 2022. 1. 1.부로 인상되는 임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의 종기를 2022. 7. 8.까지로 동일하게 유지하되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점과 함께 별도의 재고용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2. 6. 2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위 안건이 부결되었고, 참가인이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2022. 6.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나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22. 8.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13.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갱신기대권의 부존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원고는 참가인과 정년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역시 채용될 당시부터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았다.
원고가 참가인과 네 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근로계약 여부가 결정되었고, 그 기간이 1년, 3개월 8일 등으로 다양하며, 근로계약의 조건도 변동되고 있어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소장의 업무는 상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언제든 대체가 가능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일부 갱신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참가인과 달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5년 간 근로계약 갱신 사례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사례는 없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거나 당연히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가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참가인은 2020년경 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근무태만, 무단 결근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 폭언과 갑질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퇴직하였으며,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참가인이 그 빈자리를 채워 특근 명목으로 수당을 챙겨가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아파트의 각 세대로부터 폐가구 처리비용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고, 아파트의 공고문을 게재하는 알림판 교체공사 후 스테인레스를 무단으로 자신의 차량에 상차시켜 가져간 적이 있다.
참가인은 물탱크보수 업체 입찰공고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추가적인 재산적 손실을 끼쳤다.
참가인은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수로 시공사로부터 시공사 약정에 의한 하자보수이행기간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이행기간과 중복하여 기재한 하자이행각서를 수령하였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1. 3.경, 2021. 6.경, 2021. 12.경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은 공통적으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하되 다만 근무평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평가나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참가인으로서도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20년경 여러 차례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기도 하는 등 최초 근무 당시에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있은 이후 원고는 2021. 4. 1. 참가인을 관리소장으로 재고용하였고, 참가인이 재고용된 이후에는 음주, 근무태만 또는 무단결근 등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의 건강상태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이 2021. 6.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이 관리소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2021. 12.경 참가인과 사이에 임금 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적어도 원고는 2021. 6.경 갱신된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이전의 관리소장이었던 G은 2019. 12.경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난 5년간 원고에게 고용되었던 경비원, 설비주임 등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21. 3.경 원고에게 관리소장으로 재고용된 이후에는 음주, 근무태만 또는 무단결근 등 기존의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었던 행위와 같은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폭언과 갑질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직원들에 대하여 폭언과 갑질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20. 8. 31. 주식회사 H와 아파트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6. 14. 주식회사 I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을 2022. 6. 14.부터 2023. 6. 13.으로 하는 하자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위 기간이 J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 상의 보증기간과 중복되기는 하나, 그것이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가인이 2021. 6. 11. 유한회사 K과 사이에 지하저수조 볼트 등 교체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유한회사 K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자,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직접 지하저수조의 볼트 등 교체작업을 진행한 다음, 자재비외 기타 명목으로 3,798,680원, 작업수고비 보조 명목으로 2,840,0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였으나, 참가인은 위와 같은 지출내역을 원고에게 보고하여 2021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승인 의결을 받았는바, 참가인의 이러한 업무 처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물탱크보수 업체 입찰공고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무시하였다거나 불필요한 특근을 빙자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9호증의 8이나 그 밖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아파트의 각 세대로부터 폐가구 처리비용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다거나 참가인이 아파트의 공고문을 게재하는 알림판 교체공사 후 스테인레스를 무단으로 자신의 차량에 상차시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