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구합2015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7. 1. 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81명(운전원 363명)을 사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을 주 사업으로하는 지방공기업(공공기관)이다.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2. 5. 23. 원고가 업무상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취업규정 제6조 제1항, 제19조 제7호, 참가인 인사규정 제35조 제3호, 제17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에 원고는 2022. 5. 27.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22. 6. 23.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후 2022. 6. 2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원고가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결행한 행위와 노선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