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9. 1.자로 B대학교(이하 ‘B대학교’라 한다) 보건행정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2019. 9. 1.부터는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가 석사과정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C(몽골인)는 ‘D’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이하 ‘비교대상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2021. 2. B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원고는 2021. 6. F학회지에 원고를 단독 저자로 표시한 ‘E’이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B대학교는 2022. 7. 7. 원고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제보를 받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본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2022. 11. 9. 연구윤리위원회에 이 사건 논문이 비교대상 논문을 표절하였고, 부당하게 저자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3. 1. 30.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C의 논문을 표절하였고, 부당하게 논문저자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3. 2. 1. 원고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 처분 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이하 위 문서들을 ‘징계의결서 등 문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피고가 송부한 징계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3.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2,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전자메일의 형태로 징계의결서 등 문서를 전달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상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예비적 청구원인
징계절차 관련
이 사건 징계처분은 ① 원고의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은 절차적 하자, ②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사유 관련
비교대상 논문과 이 사건 논문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론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논문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다르게 설정한 전혀 별개의 논문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단독저자로 기재된 것은 C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원고는 C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징계양정 관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B대학교 총장 선거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원고와 C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징계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제24조 제1항 및 제14조 제3항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처분을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당사자의 동의는 명시적·묵시적, 사전적·사후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B대학교 교무과 직원(메일주소 : (이메일 1 생략))은 2023. 1. 12.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의 사실을 알렸고, 원고 역시 전자메일(메일주소 : (이메일 2 생략))을 통해 의견서, 출석연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문서들을 전자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가 2023. 2. 1. 원고에게 전자메일로 징계처분을 통지하면서 교육공무원 징계 처분 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등을 파일로 첨부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징계의결서 등 문서를 송부 받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후 다시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전자메일의 형태로 한 징계처분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거나 원고가 전자메일의 형태에 의한 통지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처분의 통지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징계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에 관한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의2는 조사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제13조는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단계 어디에서도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학생처장 G, 교무처장 H, 교무부처장 I, 교학부총장 J은 대학본부 집행부 임원이어서 중립적인 위원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어디에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교육부 징계령 제8조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대상사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징계대상자에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4항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1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보장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한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1항 및 B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0조는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표절’이라고 규정하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여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표절’에 해당한다. 가) 비교대상 논문과 이 사건 논문에는 소제목,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이 각각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비교대상 논문과 이 사건 논문은 소제목, 연구목적, 구체적 연구방법, 병원선택요인의 분류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고, 설문의 대상, 설문을 한 방법,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방법, B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확인 승인번호 등은 완전히 동일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비교대상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를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은 비교대상 논문을 표절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검증 및 확인 결과 문서 유사율이 6%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논문은 비교대상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고 Q재단 및 R학회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논문에 표절문제가 없다는 구두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KCI의 문서 유사율 검사는 동의어로 구성된 동일한 문구가 사용되었는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표절의 성립여부는 기존의 저작물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베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스스로 창작한 부분의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점에 달려있지 않으며, R학회는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고, 설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두로 Q재단 및 R학회의 직원 중 한명으로부터 이 사건 논문에 표절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로써 어떠한 공신력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로서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통상 사회과학 통계조사 절차를 살펴보면 연구자는 ①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② 필요한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 ③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한 ④ 원본 데이터를 확보한 뒤 ⑤ 통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자신이 서술하고 싶은 주제에 맞춰 ⑥ 통계프로그램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⑦ 결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설문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논문에서 동일한 원본데이터를 기준으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선행논문과 다른 후행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선행논문의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후행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후행논문에 선행논문 작성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비교대상 논문의 원본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설문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였으면서도 선행논문 작성자인 C의 기여를 인정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자신을 단독저자로 기재한 것이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고, 이와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을 이 사건 논문의 단독저자로 표시한 것은 C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설혹 C의 요청이 있었고 이 사건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원고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교수로서 원고는 자신의 제자인 C의 논문에서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고 C의 논문을 인용하였으면 C를 공동저자로 표시하거나 C의 학문적 기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와 C가 2021. 6. 20. 나눈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들 즉, ① C는 자신이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하면 원고가 투고료 등의 비용을 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제1 저자처럼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투고료 등의 비용을 원고와 C가 절반씩 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③ 그러자 투고료 등의 비용 문제로 부담을 느낀 C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원고가 투고하라고 이야기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가 원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논문의 단독저자로 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들에다가 F학회지에 이 사건 논문의 게재가 2021. 6.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C는 일요일인 2021. 6. 20.에도 이 사건 논문을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논문의 게재가 임박한 일시까지 이 사건 논문을 작성·수정하였다고 판단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B대학교 총장 선거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징계양정기준에서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이라고 규정하고,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직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고(위 징계양정기준의 가장 낮은 종류의 처분이다),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이 건전한 학문 및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고, 특히 대학교수의 논문은 일응 학계에서 독창성과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그간의 연구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자료로 활용되는 점에서 표절 논문이 학계나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