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8. 12.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문화․관광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5. 1.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련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참가인은 2022. 7. 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E(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한다)와 달리 참가인에게는 상여금, 근속가산금, 가계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을 다른 방법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F)을 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6.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는 고용형태를 제외하고 업무내용, 범위,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상여금,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1>
이에 원고는 2022. 12. 28.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7.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초심판정은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 급량비, 교통비도 같은 범주로 묶어서 불리한 처우를 비교하였으나, 가족수당은 특별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고, 급량비와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이라는 점에서 상여금 및 가계보조비와 같은 범주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 상여금 및 가계보조비만을 비교하여 참가인이 비교대상자근로자에 비하여 1,992,140원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금액은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1,852,140원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위법
참가인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진행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였으나, 비교대상근로자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진행 외에도 이 사건 수련관의 시설 유지와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는 참가인에 비하여 더 많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등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는 업무의 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참가인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차별적 처우의 부존재 및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원고는 A군의 승인을 얻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해 온 점, 그에 비해 참가인은 기본급 자체가 높고, 비교대상근로자는 A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원 인력이며, 이 사건 수련관의 상시적인 시설유지, 관리업무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등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의 업무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에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제도개선명령의 부당성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지난 취업규칙 등 관계규정의 개정을 명령하여 참가인 외의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참가인은 제도개선명령까지는 신청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퇴직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①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은 ㉠ 주요직무로 사업총괄,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 자격요건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방과후아카데미 담임은 ㉠ 주요직무로 프로그램 기획지원, 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 자격요건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일 것 등을 요한다.
이 사건 운영지침의 팀장, 담임 채용 시 유의사항에서는 팀장이 육아휴직, 휴직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담임이 팀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고, 직무대리기간 동안 팀장 급여와의 차액만큼 직무대리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3. 12.까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였다(이하 ‘방과후아카데미’라 한다).
이후 2014. 1.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G’라는 명칭의 별도 사업체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2019. 11.경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을 통해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의 채용
원고는 2022. 4. 8. 기존 기간제근로자였던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으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이 사건 수련관의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으로 채용되어 2022. 4. 2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수련관 직원 현황 및 비교대상근로자의 근무 현황
이 사건 수련관의 기본 현황
이 사건 수련관은 A군에서 승인받은 정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3급 1명, 5급 5명, 6급 5명, 무기계약직 7명을 두고 있었고, 정원 외 인력으로,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1명,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1명, 헬스장 관리 1명, 실버직 4명을 두고 있었다.
비교대상근로자의 근무 현황
비교대상근로자는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017. 2. 1. G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방과후아카데미 담임으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다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한 2019. 11. 1.부터 2021. 2. 7.까지는 원고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또는 담임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1. 25.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하여 원고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8. 비교대상근로자를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고, 6개월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 평가를 거쳐 2021. 8. 8.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임금 지급내역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2022. 5. 1.부터 2022. 7. 31.까지 이 사건 수련관에서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실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및 대외행사를 주관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급여는 이 사건 운영지침과 원고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이하 ‘이 사건 운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가인이 이 사건 수련관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 및 무기계약직 E의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한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는 그 담당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위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교대상근로자도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원고 소속이 된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8. 8.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일 뿐, 이 사건 모집공고와 같은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참가인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비교대상자는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숙련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작성한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주요 업무나 대외행사 내역 중 양자 간에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상호간에 주관 또는 참여한 업무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수련과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라는 점에서 목적을 같이 하는 점, 특히 2022. 5. 10자 업무분장표에서 참가인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던 업무 대부분이 2022. 5. 20.자 업무분장표에서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로 지정된 점, 위 각 업무분장표에서는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를 상호간에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있어 업무대체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비교근로대상자는 주된 업무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비교대상근로자와 참가인의 주된 업무에 현격한 질적 차이가 없는 이상, 비교대상근로자가 참가인에 비하여 더 많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등 더 많은 종류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전담인력(담임)이 아닌 운영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자인 점 등 참가인보다 더 많은 업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면 충분하다.
차별적 처우 및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정의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임금 세부 항목별이 아닌 각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항목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세부 항목별로 비교할 수 없고, 참가인의 기본급에 대응하는 범주의 비교대상근로자 임금 항목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은 지급기준월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간 기본급의 평균금액으로, 가계보조비는 기본급의 30%로 산정되고, 원고가 무기계계약직의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성과,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연동되어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기본급과 같은 범주로 묶어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운영지침은 자격요건으로 팀장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등을 요구하고, 담임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팀장이 담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을 요하고 있다. 실제로 참가인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수행 업무에 현격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이 사건 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시설의 유지,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용규정에서 상여금과 가계보조비 지급 요건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상여금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이 난이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운용규정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가계보조비에 복리후생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기본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참가인에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할 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팀장과 담임의 자격요건, 업무 내용과 범위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한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외의 가족수당, 급량비, 교통비도 같은 범주로 묶어서 불리한 처우를 비교하여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2022. 5.부터 2022. 7.까지의 총 급여액의 차이인 1,852,140원(= 9,151,140 – 7,299,000)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범주의 임금항목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보조비의 합산액을 각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참가인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위 항목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1,992,140원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에 따라 원고만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해 불복한 사안에서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금액인 1,852,140원이라고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합리적이고 그 판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개선 명령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에는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벌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근로조건의 개선’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제도개성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참가인이 제도개성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퇴사하여 원고에 재입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참가인의 경우와 유사한 차별적 처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근거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 제도개선명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