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9. 8. 5. 경찰 공채로 임용되어 2022. 1. 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22. 2. 7.부터 2022. 5. 11.까지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G팀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정직 1월의 원처분
피고는 2022. 10. 7. 원고가 F파출소 G팀 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언어적 및 시각적 성희롱, 비인격적 대우 및 불필요한 업무지시인 갑질을 수차례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실은 아래와 같다.
감봉 3월로 변경처분
이에 원고가 2022. 10. 26.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4. 5.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였다(이하 감봉 3월로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표의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1-1 징계사유, 1-2 징계사유'라 하며, 각 징계사유를 모두 통틀어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52, 55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팀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취지의 농담으로 1-1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
A로부터 직접 티백을 받은 기억은 없고, 원고가 1-2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이는 평소 사이가 좋았던 남자 팀원들을 상대로 농담을 한 것이지 A를 상대로 한 말이 아니다.
1-3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상황은 팀원들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술자리 감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팀원 중 한명이 "팀장님, 예전에 근무하셨을 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물어 이에 대해 답변을 하다가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것이어서 A를 상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희롱의 의도도 없었다.
A에게 1-4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자살위험자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다녀온 초임 순경 A를 상대로 자살자 구조 시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 요구조자의맥을 짚어야 할 경우가 있고, 요구조자가 여자인 경우 임신을 하였거나 생리기간일 때는 맥박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6촌 형의 부탁으로 사진을 이용하여 동영상 편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을 할 줄 몰라 A에게 동영상 편집을 부탁하였고, A가 이를 승낙하여 6촌 형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그대로 A에게 송부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
비인격적 대우,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갑질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2-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근무교대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를 팀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라고 볼 수 없다.
2-2 징계사유가 발생한 일자에 하급자이자 팀원인 B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지적을 몇 번이나 하냐?", "팀장으로 왔으면 똑바로 해. 이 씨, 자질 없는 팀장이 와서 지랄이야. 더러워서 근무 못하겠네. 에이 씨발"등의 폭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즉각적인 대응은 피하고 다른 팀원인 C와 파출소 뒤편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B나 C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상급자로서 위험한 무기를 함부로 방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A에게 2-3 징계사유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행위를 A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팀장으로서 팀비의 사용내역을 정확히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4 징계사유와 같은 업무지시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불필요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다.
원고가 2-5 징계사유와 같이 CCTV 화면을 확인해 본 것은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작동법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불필요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이 사건 처분은 사안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여기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7, 15, 2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1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원고의 발언은 그 자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여 남성 팀원인 B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징계조사 당시 B는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20대의 여자 팀원인 A가 들었을 때에도 충분히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인다.
1-2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징계조사 당시 여자순경인 A는 『(선물을 받은) 다른 직원들은 저에게 "고맙다, 잘 마실게" 라는 반응을 보이셨는데, 정반대로 팀장님이라는 사람은 성의를 표시하는 저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성적 수치심이 들고, 첫 주간 시작해야하는 저의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A가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휴 선물 받은 티백 부팀장이랑 H 주려다가 팀장도 하나 떨거지로 줬는데 이게뭐야 비아그라야? 이지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A를 상대로 1-2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일반적으로 통상인들 사이에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하고 A가 원고에게 준 티백은 구체적인 종류나 모양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를 '비아그라'로 착각할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원고의 이와 같은 발언은 성적 혐오감이 들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
1-3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징계조사 당시 A는 『원고는 야간근무 도중 갑자기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대화중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고 진술하였고, A가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도대체 E는 옛날에 I호텔에서 30만 원짜리 양주 까고 아가씨 끼고 놀았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걸까?』 라는 내용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는 야간근무 도중 A를 상대로 1-3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발언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
1-4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날 오전에 A가 자살위험자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징계조사 당시 A는 『원고가 자신에게 "야, 딱 보면 모르냐, 죽은 사람은 맥을 짚어보면 안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자는 임신하거나 생리 중일 때는 맥이 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원고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건지, 제가 생리 중인 것을 알고 싶은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은 업무상 교육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6촌 형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6촌 형이 원고에게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여 동영상 편집을 부탁해서 원고가 A에게 여성복장을 입고 각설이 품바일을 하는 6촌형의 사진을 보낸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초임 여성경찰관인 A와 함께 02:50경 파출소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에 위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A가 먼저 원고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사진에는 여장 남자가 일부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제로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징계조사 당시 A는 『사진 속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내놓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런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라는 원고의 요구가 이거 만들 바에는 차라리 퇴사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A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인다.
비인격적 대우,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갑질 부분에 대하여
갑질행위 관련 규정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성실의무란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한편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정부가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사적이익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유도하였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를 하였는지 여부, 기타 유형은 의사에 반하는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갑질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1 내지 13, 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 2-1, 2, 4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 2-3, 5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1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파출소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것이고 팀장이 이를 질책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교대근무를 함에 있어 원고의 팀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앞선 근무팀이 교대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퇴근하는 일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근무에 관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행위를 팀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
2-2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원고가 하급자이자 팀원인 B에게 원고에게 보고 없이 예비순찰차를 다른 파출소에 빌려주지 말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B가 팀장인 원고에게 "같은 지적을 몇 번이나 하냐?", "팀장으로 왔으면 똑바로 해. 이 씨, 자질 없는 팀장이 와서 지랄이야. 더러워서 근무 못하겠네. 에이 씨발"등의 폭언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비교적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B가 이로 인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 하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보고 없이 예비순찰차를 다른 파출소에 빌려주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말다툼을 한 상대방인 B가 아닌 C와 대화를 하면서 C에게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고의 발언을 B나 C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라고 볼 수 없다.
2-3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A를 상대로 총기 입고를 하고 퇴근할 것을 지시한 부분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초임 여성결찰관인 A의 팔을 툭툭 치면서 말을 하고, "야" 라고 부르는 등 하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A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도 원고가 말을 할 때 팔을 툭툭치면서 말하고 하급자들에게 말할 때 "야" 라고 불렀다는 것인바, 이는 A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4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자신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평소총액만을 기록하여 팀비의 지출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팀비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업무상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F파출소 G팀의 팀비 관리를 A가 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A에게 이와 같은 업무를 시킨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행위를 불필요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없다.
2-5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파출소 내부 화분이 옮겨져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팀원 C에게 CCTV 확인을 지시하였고, 실제 CCTV를 확인하는 행위까지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파출소 내부에서 누가 화분을 옮겼는지를 찾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화분을 옮긴 행위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파출소 내 CCTV의 작동여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CCTV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이와 같은 지시는 불필요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총 10개) 중 2-1, 2,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나머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고, 여성 경찰관을 포함한 다른 경찰관들에게 성적 혐오감이 들 수 있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는바, 그 부적절함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의하면, 징계양정기준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 관련 비위, 성희롱의 경우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해임 내지 강등',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내지 정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외의 성희롱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내지 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 내지 감봉'이라 규정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내지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내지 견책'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 사건 징계사유들 중에서는 성희롱 부분이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가 되고, 이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고 있다는 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감봉 3월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파출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다른 팀원들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