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20460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3.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당진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잡곡, 쌀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2)

피고의 여동생인 B은 2010. 2. 1. 당진시 G에서 피고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하고, 2015. 1. 1. B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등

원고는 2015. 12. 9.까지 B이 운영하는 H에 쌀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B과 C는 2015. 12. 21. 원고에게 ‘물품대금 117,180,000원을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위 차용증에 ‘물품대금 117,880,000원을 2018. 12.까지 갚겠다’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H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2015. 1. 1. 피고에서 B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와 B, C는 H을 2010. 2. 1. 개업하여 2015. 12. 16. 폐업할 때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H의 공동운영자인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11,4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2014. 12. 31. H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B이 2015. 1. 1. H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탈퇴 이후인 2015. 1. 1. 이후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11,4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B과 공동으로 H을 운영하지 않았고, 단지 B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2014. 12. 31. H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B에 대한 명의대여가 종료되었고, 이후 B은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계속 물품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명의를 대여한 기간의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은 원고의 폐업신고 이후 B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모두 피고가 B과 공동으로 2015. 12. 16.까지, 적어도 2014. 12. 31.까지 H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2, 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과 공동으로 H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H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2014. 7. 8. B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물품대금 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H에 대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인 2015. 1. 27.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물품대금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B과 공동으로 H을 운영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②

피고가 원고와의 물품거래나 H의 운영에 관여한 사정은 물론, 동업자로서 지분을 출자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H의 대표자로 등록된 기간을 포함하여 2003. 2. 7.부터 2015. 3. 31.까지, 2015. 6. 1.부터 2016. 3. 28.까지 I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B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약2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6. 2. 19. ‘H의 사업주로서 2010. 3. 1.부터 2015.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J 등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피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5016호로 ‘피고가 B에게 2010. 2. 1.부터 2014. 12. 31.까지 H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는데, B이 피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75,850,97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75,850,970원과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85,850,9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6. 2. 2. 무변론으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B과 C는 2015. 12. 9. ‘원고에게 2015. 12. 21.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원고의 거래원장(갑1-20)에 기재하여 주었고, 2015. 12. 21. 원고의 물품대금에 관한 차용증(갑2)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각주1) 거래원장(갑1-1~20)에 의하면, 2011. 9.부터 2015. 12. 9.까지 원고가 B에게 공급한 내역과 2015. 12. 12. B이 원고에게 반품한 내역이 확인된다.

각주2)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111,425,000원은 2014. 12. 3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101,410,000원과 2015년 공급한 물품대금 202,345,000원의 합계액에서 2015년 변제한 물품대금 187,000,000원, 재고물품 반환 금액 4,730,000원, 일부 변제금 6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