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67,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2024. 4.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차 배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21. 4. 16. 피고 회사의 전 대표자였던 D로부터 피고 회사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22. 6. 16. 원고에 대하여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7,567,966원의 합계 12,067,966원의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