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98,479원 및 그중 3,568,343원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2025.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 대하여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23. 4. 10.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2. 1.부터 2021. 7. 31.까지 영어강사 및 교무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E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었는데(2023고정20), 위 법원은 2024. 1. 9. 'E가 원고의 2021. 6. 임금 1,522,920원, 2021. 7. 임금 4,067,477원 및 퇴직금 7,977,946원 등 합계 13,568,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E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E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165), 그 후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28)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2. 12.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지금의 원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568,343원(=13,568,343원 - 1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받은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8. 15.부터 위 대지급금 수령일인 2022. 12. 7.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30,136원(=10,000,000원 × 0.2 × 48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면서 근무하는 동안 기본급 없이 학생 수와 강의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배분받은 데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바, 2021. 6.분 1,522,920원과 2021. 7.분 4,067,477원의 금액 자체는 인정하나 그 명목은 임금이 아니라 수강료 배분금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① 원고는 학원에서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학원에서 모집한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강의를 하였고, 임의로 강의 여부 및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던 점, ② 원고는 강의 외에도 학생 및 강사들의 출결 관리, 급여명세표 작성, 학생 상담, 수강료 수납, 시설 관리(업무 개시 시 문 개방 및 업무 종료 시 문 폐쇄, 에어컨 등 시설 수리 의뢰) 등 이른바 교무 업무를 하였고, 이와 같은 교무 업무를 하면서 학원 업무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학원 내에 상주하였으며, 특히 다른 일이 없을 때는 안내데스크에 앉아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의 등에 응하였던 점, ③ 원고는 교무 업무와 관련하여 교무일지를 작성하여 E가 임명한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원장은 교무일지의 '원장님 지시 사항'란에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기재하는 등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한 점, ④ 원고는 강의 업무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는 학생들이 낸 수강료 중 강의 시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았고 2021년에는 강의 시간에 일정 액수를 곱한 돈을 받았으며, 교무 업무와 관련하여 월 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점, ⑤ 원고는 강의 외에 이른바 교무 업무도 담당하며 학원에 상주하였기 때문에 강의 시간외에도 학원 운영시간 중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점, ⑥ 강의 시간표는 각 강사들의 수업 가능한 시간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학원 측에서 작성하였고, 개인 사정이 있으면 본인의 수업을 휴강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리 빈번한 일도 아니었으며 한 번 정해진 강의 시간표 자체를 원고가 임의로 조절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⑦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하여 원고가 수강료 수납, 조명 등의 시설 수리 관리, 학생 출결 관리, 급식 관련 문제 해결 등의 교무 업무를 하고 이를 회계·경리 업무 담당 F 실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F 실장의 지시를 받은 사실과 E에게 직접 스피커, 인터넷 설치와 도어락 공사 및 학생 출결과 퇴원 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 다른 강사들에게 학원 측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⑧ 원고가 2021년에 강사료 지급 명세표를 만들어 원장의 결재를 받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⑨ 원고는 다른 학원에 출강하면서 수업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출퇴근을 했던 다른 강사들과 달리 강의 시간 이외에도 학원에 상주하면서 학원의 교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교무 업무를 원고가 완전히 전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르지 않은 점, ⑩ 강의 및 교무 업무에 사용한 비품 및 도구 대부분(강의실, 공용 컴퓨터, 칠판, 복사기 등)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 측에서 제공한 점 등을 더하면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판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주장들로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98,479원[= 3,568,343원 + 2,630,136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받은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2021. 8. 15.부터 2022. 12. 7.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그중 3,568,343원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소송 경과, 공평의 견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김성식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