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나20902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3.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F은 2019. 6. 17. G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지구 내 'G 오송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하였고, 피고는 다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에게 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근로자 알선 요청에 따라 2019. 7. 5.부터 2019. 9. 8.까지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C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공사현장 인력알선업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매일 작업을 마친 후 원고에게 작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작업확인서를 검토한 후 당일 C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C 또는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정산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 7. 5.부터 2019. 7.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합계 4,75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C과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8, 9호증, 제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5.부터 2019. 7. 18.까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4,7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 4,750,000원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하수급인은 C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4,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권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채권의 대위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1항의 임의대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로, 피고로부터 C로 두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마친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 C이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변제자대위 규정에 따라 대위하는 이 사건 임금채권의 행사범위는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은 C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신순영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