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나2100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유급휴일 관련 법령 개정

1)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2018. 6. 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신설되어 2021. 1. 1.부터 위 각 조항이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위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21. 8. 4.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930호)은 아래와 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유급휴일 관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

1)

2019. 7. 시행된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유급휴일과 관련한 위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2)

원고들이 소속된 G 주식회사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9. 11. 28. 체결된 단체협약(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 적용) 중 유급휴일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21. 12. 2. 체결된 단체협약(2021. 2. 1.부터 2023. 1. 31.까지 적용,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유급휴일 관련 조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5, 6,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유급휴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21. 1. 1.부터는 대체공휴일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서도 2021. 1. 1.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1. 8. 4.부터는 대체공휴일 대상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과 2022년 대통령선거일이 원고들의 휴무일이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대체공휴일과 대통령선거일에 지급할 유급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 별지 청구금액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휴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2018. 3. 20.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휴일이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휴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언 자체의 해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근로일임을 전제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취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였을 임금도 함께 보장하여 근로자의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휴무일에는 근무할 의무가 없고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거나 임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휴무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급으로 보장할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가)

취업규칙

2019. 7. 시행된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25조는 제1항에서 유급휴일을, 제2항에서 무급휴일을 각 정하고, 제3항에서는 "승무원은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함으로써 원고들과 같은 승무원의 경우 취업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에서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 취업규칙 제25조 제4항에서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업규칙 제25조 제4항은 유급휴일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항'이라 함은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을 정한 제1항 및 제2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들과 같은 승무원의 경우 여전히 위 취업규칙 제25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단체협약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21. 7. 2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유급휴일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다만 ① 대체공휴일과 ②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및 ③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과 2022년 대통령선거일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과 2022년 대통령선거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