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나2187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2쪽 3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라.’항 다음에 아래 ‘마.’항을 추가한다.

『마. 피고가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금액과 같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타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21. 5. 및 2021. 6. 진행한 공사대금 합계 47,86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86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사용한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47,86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만약 피고가 아니라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피고는 E의 직상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86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와 이 사건 타일공사에 관하여 노무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 원고와는 위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F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E에게 소속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미지급한 대금이 있다며 이를 청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G이 피고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나 ‘A.xlsx’라는 파일을 보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제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E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원고가 근무한 기간만큼의 노무비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G이 피고의 명함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G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고,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려면,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G과 어떤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G이 피고의 직원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는 자신이 하수급인이고, 수급인인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피고가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렇다면 먼저 원고가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E가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었고,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