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2257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2. 1.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F'의 가구납품 및 설치·시공을 도급받아 그 중 일반가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을 운영하는 H에게 2022. 4. 21. 대금297,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H를 'D'의 직원으로 알고 H의 의뢰에 따라 2022. 11. 20.부터 2023. 1.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H는 원고에게 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도록 안내하면서 사업주를 'D'라고 기재할 것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라.

위 근로자들의 임금은 합계 25,720,000원에 이르고, 원고는 2023. 1. 31.까지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중 7,000,000원을 2022. 12. 29.,5,000,000원을 2023. 2. 27. 피고로부터 지급받는데 그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 22, 27 내지 4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급한 인력의 사용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나머지 임금 13,720,000원(= 25,720,000원 - 7,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라 H가 사용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H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H와 연대하여 H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3.

판 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H에게 2차례 도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H가 등록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등록건설사업자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조회할 수 있다), H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H와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H와 연대하여 나머지 임금 13,720,000원(= 25,720,000원 - 7,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482조 제1항), 원고가 임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는 구상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운영의 `D'가 2014. 12. 3. 등록번호 I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