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파기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0.자 2007모79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위 공판에서 고지받은 제2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하였으나 다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였으며,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사실, ② 원심은 2020. 11. 4.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0. 11. 18.로 지정하였다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2020. 12. 2.로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③ 이후 피고인의 기존 주거지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의 송달이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불능으로 되었는데, 피고인은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의 전화연락도 받지 않은 사실, ④ 이에 원심은 소재탐지촉탁, 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2022. 8. 26.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2023. 2. 10. 피고인의 출석 없 이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상소권회복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원심의 상소권회복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피고인의 항소제기는 적법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편취액이 크고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권종현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