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원심 증인 I, H은 수사과정에서 'F과 A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F로부터 불법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원심 증인 I, H의 원심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불법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기호_.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