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17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원심 증인 I, H은 수사과정에서 'F과 A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F로부터 불법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원심 증인 I, H의 원심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불법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기호_.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