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노201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이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사실오인, 양형부당도 포함되며(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검사의 항소이유 뿐 아니라 제1심판결의 전반적 당부가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255 판결 등 참조).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과 더불어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부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3.경부터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며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러던 중 더 이상 개인적인 대출이 어려워지자 해당 근로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그대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0년 전 군법원에서 이종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