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25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지붕 위에서 철판을 이용하여 움직이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임의로 노후화된 플라스틱 지붕판 위로 다닌 과실로 추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제공하면서 그 착용을 지시하였으며, 축사라서 안전망을 설치할 수 없었고, 지붕위에서 이동이 잦아 안전대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축사 지붕에서 추락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축사(우사)의 지붕 강판 교체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22. 4. 27.~28.경부터 축사의 지붕 강판 교체 작업을 실행하였고, 2022. 5. 1. 사건 당일에는 기존 강판을 철거하고 시현강을 상판에 덧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용역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처음 위 공사 현장에 근무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전에 지붕 위에서 공사를 해본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공동 작업자에게 물건이나 연장 등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일행이 지붕위로 올라갔고, 피해자도 당일 08:28경안전모를 착용하고 축사 지붕위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당일 09:28경 지붕 위에서 철판을 가져오기 위해 상판을 걸어가다가 철판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의 지붕판을 밟았고 그것이 깨지면서 6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미 3~4일간 지붕교체 공사를 하면서 플라스틱 소재 지붕판이 노후화되어 조금만 건드려도 깨질 정도로 약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히 지붕위에서 작업을 한 적이 없었던 피해자가 연장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움직이다가 허약한 지붕판을 밟기라도 하면 추락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붕에 안전벨트 걸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 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소가 사육되고 있는 상태의 축사이고 지붕 위에서 이동이 잦은 작업이어서 안전벨트 걸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내세운 이유는 작업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면제할 사정은 아닌데다가, 피고인도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벨트 부착설비에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가리킬 뿐이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중 휴업급여는 3,100만 원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처음으로 공사 현장에 근무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전에 지붕 위에서 공사를 해본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지붕판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사고 당시 26세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뇌손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고위인지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여 전체지능이 47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실어증까지 관찰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