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육은령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