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과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일 뿐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관련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5회나 되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에 따라 원심과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재판장) 박상준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