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노30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피해자의 레버 조작 실수로 보이나, 만약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미리 작업지휘자(신호수)를 배치하고 레버 조작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관계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그중 첫째 아들은 이 사건 이후인 2022. 12.경 자살하였다)은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의 부재로 인해 정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